캘리포니아,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에 대해 사과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중 약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 주와 아칸소주에 있는 수용소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금은 1942년 2월 19일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역할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있는 10개 수용소 중 두 곳인 악명 높은 만자나르 집중 수용소를 포함하여 이를 운영했습니다. 이 주는 일본계 미국인의 수감을 지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 맥락
일본계 미국인을 수감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후 발생한 인종적 히스테리와 편집증에 의해 조장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민족성 때문에 표적으로 삼아졌고, 둘러싸여 투옥되었습니다.
정부의 사과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미국을 대신하여 사과하는 민권법에 서명했으며, 수감된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30년 후, 대법원은 수감을 지지했던 고레마츠 대 미국 사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과
수감이 승인된 지 정확히 78년 후인 2020년 2월 19일, 캘리포니아 의회는 일본계 미국인의 대규모 수감에 대한 주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의안인 HR 77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의 부당한 수용, 이주, 수감을 지지한 캘리포니아의 과거 행동”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랏수치 의원의 역할
주 의회 의원인 앨 머랏수치는 캘리포니아가 엇갈린 과거에 맞서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HR 77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저는 다른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캘리포니아가 모범이 되기를 바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역사적 불의
결의안은 또한 1913년과 1920년의 외국인 토지법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일본계 미국인이 겪은 다른 역사적 불의를 다룹니다. 이 법은 아시아계 사람들이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1940년대에 그들의 시민권을 더욱 박탈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과의 중요성
머랏수치 의원은 수용소 생존자들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사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수용소 생존자들이 아직 살아 있는 동안 캘리포니아 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의 불의 예방
결의안은 또한 “최근의 국가적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가 “미국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러한 자유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추가 정보
- 재일 미국인 시민 연맹(JACL)은 일본계 미국인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겪은 불의에 대한 배상과 인정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습니다.
- 만자나르 국립 사적지는 수용소의 역사를 보존하는 동시에 시민권과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 1988년 민권법은 각 수감자에게 2만 달러의 배상금을 제공했습니다.